급여와 임금의 차이부터 4대사회보험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일머리학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여와 임금의 차이에서부터 자신의 4대사회보험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여러분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시나요? 임금을 받으시나요?
아리송하시죠~ 뭐 주는대로 받는다...NoNo
인사, 회계담당자가 없는 소기업에서는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표기는 다르게 받아서 회계적인 처리만 잘하시면 문제없을 듯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를 꼭 발급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최신자료에서부터 두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에그에그... 정리좀 하거나 설명이라도 좀 하시지...

실제 임금명세서를 다운로드 출력해보면 아래와 같이 급여명세서로 나옵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급여와 임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급여는 사무직(영업, 서비스, 관리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급 등의 근로의 대가를 말합니다.
- 급여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비용으로 구분된다.
임금은 생산직 직원에게 지급하는 월급 등의 근로의 대가를 말합니다.
- 제조원가 중 노무비에 속하는 비용으로 구분된다.
화이트칼라, 블루칼라를 구분 짓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개념이 아니라 회계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나온 개념의 차이입니다.
생산, 제조업 기업의 생산라인 직원은 임금명세서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겠죠.
다만, 여기도 경영, 영업 등 관리직 직원은 급여명세서의 개념이 되겠지요.
통상 구분없이 통일하게 적용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계적으로 구분으로 하여 판매관리비,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2. 내 월급 임금명세서에서 선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자신의 기본급을 기입하고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사,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그 외에도 4대보사회보험 민원신고, 기타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에 표기되는 임금과 급여의 차이, 명세상에서 공제되는 4대사회보험료를 모의계산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욱 좋은 정보로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일자리학교와 함께 오늘 더 행복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