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머리학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임금과 급여에 대한 명칭 차이를 설명 드렸는데요. 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명칭 차이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 또는 급여를 받을 경우 사업주로 부터 임금명세서를 발급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반대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들어야가야 할 항목은 아래 같습니다. 성명(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2. 교부방법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