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2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한글, 엑셀파일

안녕하세요. 일머리학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임금과 급여에 대한 명칭 차이를 설명 드렸는데요. 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명칭 차이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 또는 급여를 받을 경우 사업주로 부터 임금명세서를 발급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반대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들어야가야 할 항목은 아래 같습니다. 성명(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2. 교부방법은 아..

급여와 임금의 차이부터 4대사회보험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일머리학교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여와 임금의 차이에서부터 자신의 4대사회보험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여러분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시나요? 임금을 받으시나요? 아리송하시죠~ 뭐 주는대로 받는다...NoNo 인사, 회계담당자가 없는 소기업에서는 구분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표기는 다르게 받아서 회계적인 처리만 잘하시면 문제없을 듯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를 꼭 발급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최신자료에서부터 두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에그에그... 정리좀 하거나 설명이라도 좀 하시지... 실제 임금명세서를 다운로드 출력해보면 아래와 같이 급여명세서로 나옵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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