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머리학교입니다.
근무 경력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회사와 근로자사이에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법상으로는 근로기준법 39조에 사용증명서라고 표기되어 있고,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기업에 교부의무가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귀찮거나 좋지 않게 회사를 나갔다고 발급을 거부하시면 안됩니다.
1. 전 직장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요청하여 서면으로 발급받는 방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특정 업무의 근무자임을 증빙을 하거나 이직, 재취업 과정에서 근무 이력을 증명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됩니다.
-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중 근로자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만 기재하면 됩니다.
- 통상 30일 미만 근로자에게는 발급의무가 제외됩니다.
-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사용증명서 교부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직기간 및 퇴직시점에서 미리 발급을 받도록 합니다. (아래 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참조)
-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통상 근로감독관이 7일 이내 시정하도록 권합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경력증명서 양식이 없는 경우는 아래 첨부파일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1. 발급요청자 인적사항 기본 정보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주소
2. 회사정보 및 경력사항정보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주소
근무기간 / 근무부서 / 직급 / 직위 / 담당업무
기타 포상사항 / 교육사항
※ 퇴사한지 3년이상이 지난 경우나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페업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의 근무 이력을 증빙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서 가입증명서 발급하기
- 전체 근무한 기업의 정보나 특정기업에서 근무한 사실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업무내용, 보수 등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 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증빙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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