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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재직자 조건 어떻게 바뀌었나

일머리 2023. 10. 23. 23:30

중소기업에 일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청년지원금제도인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2023년부터

가입 기업대상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돕는 제도입니다. 

 

아직도 구직란에 보면 해당 기업이 아닌 곳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한 것처럼 올려져 있는데 

채용과정에 혼선이 없도록 주의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기업 조건의 변화는 무엇인가?

 

가장 큰 차이점은 기존에는 기업 업종과 기업규모에 별도 제한이 없었지만, 

 

첫째, 지원대상이 신규 취업 청년 및  인력 부족업종인 제조업, 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었습니다. 

 

둘째,기업규모는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셋째, 적립금이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으로 정부 지원금이 축소되고, 기업부담금이 100%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넷째, 민간 위탁운영에서 고용센터 자체 수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가입자에 대한 관리는 운영기관에서 수행하고, 신규가입자 관련 업무 전반을 고용센터 자체 수행)

 

 

 

 

 

대상 재직자(청년) 조건의 변동이 있는가?

▶▶▶ 채용청년, 재직자의 조건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래 기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가입 조건


(연령조건)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건)

1)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경우 또는

2)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이직의 경우 합산)


(채용조건)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함

 

(급여조건)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연봉 36,000,000원 이하)

 

 

 

 

사업 가입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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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청년내일채움공제 가능여부 살펴보기 

홈페이지 하단에 살펴보면 전국 각 고용센터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가능인원이 실시간으로 나오므로 참고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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