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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은 달라요!!

일머리 2025. 3. 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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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관에서 서류를 요청하면 사업자등록증 3개월이내 발급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하면서 이런 차이도 모르고 있다니 참 당황스럽죠.~~!!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 글자로 한글자 차이가 나지만 2가지 서류는 정확히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3개월이내 발급할 수 없어요!! 

 

비슷하지만 다른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 정의: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
🔹 발급 기관: 세무서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발급)
🔹 용도:

  • 사업 개시 및 운영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무 신고
  •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 은행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

📌 특징

  • 사업 개시 시 최초 1회 발급됨.
  • 폐업 후에는 다시 발급받을 수 없음.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발급 불가(세무서에서만 가능).

 

 


 

사업자등록증명

정의: 사업자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발급 기관: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주요 내용: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주소
  • 업종 및 업태
  • 등록일자 및 현재 상태 (개업/휴업/폐업 여부)

주요 용도:

  • 금융기관 제출 (대출, 계좌 개설)
  • 정부 지원 사업 신청
  • 각종 입찰 및 계약 시 제출
  • 폐업 여부 확인 가능

특징: 사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며, 폐업일이 기재됨.

 

 

 

 

즉,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서류이고,

이후 사업자의 상태를 증명하려면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최초 발급받은 서류로 3개월이내 발급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세금계산서 작성이나 서류 작성 시 사업자등록 상태라는 것을 감안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주고 받고 있죠.

정확하게는 현재 상태를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폐업/휴업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 지원사업 등에서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현재시점의 사업자등록증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3개월이내 발급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하단에 발급 날짜로 3개월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발급해주세요

그러면 아~ 사업자등록증명 드리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사업자등록증] 은 최초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것을 스캔해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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