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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관에서 서류를 요청하면 사업자등록증 3개월이내 발급본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하면서 이런 차이도 모르고 있다니 참 당황스럽죠.~~!!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 글자로 한글자 차이가 나지만 2가지 서류는 정확히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3개월이내 발급할 수 없어요!!
비슷하지만 다른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
🔹 정의: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
🔹 발급 기관: 세무서 (사업자 등록 신청 시 발급)
🔹 용도:
- 사업 개시 및 운영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무 신고
-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 은행 계좌 개설 및 대출 신청
📌 특징
- 사업 개시 시 최초 1회 발급됨.
- 폐업 후에는 다시 발급받을 수 없음.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발급 불가(세무서에서만 가능).
사업자등록증명
✅ 정의: 사업자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 발급 기관: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 주요 내용: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사업장 주소
- 업종 및 업태
- 등록일자 및 현재 상태 (개업/휴업/폐업 여부)
✅ 주요 용도:
- 금융기관 제출 (대출, 계좌 개설)
- 정부 지원 사업 신청
- 각종 입찰 및 계약 시 제출
- 폐업 여부 확인 가능
✅ 특징: 사업이 폐업한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며, 폐업일이 기재됨.
즉,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시작할 때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서류이고,
이후 사업자의 상태를 증명하려면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최초 발급받은 서류로 3개월이내 발급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세금계산서 작성이나 서류 작성 시 사업자등록 상태라는 것을 감안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주고 받고 있죠.
정확하게는 현재 상태를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폐업/휴업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 지원사업 등에서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현재시점의 사업자등록증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3개월이내 발급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 하단에 발급 날짜로 3개월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발급해주세요
그러면 아~ 사업자등록증명 드리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사업자등록증] 은 최초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것을 스캔해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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