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회사 비품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비품하면 저는 사무용품, 청소용품에서부터 컴퓨터, 책상 등이 생각나더라구요.
그럼 이렇게 회사에서 자주사용하는 비품의 정의가 맞는가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비품의 뜻은
일정하게 갖추어 두고 쓰는 물품
입니다.
뭐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용어로는 맞습니다만
회계업무상 또는 조달청 물품분류지침에 따르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조달청 물품분류지침을 살펴보면
물품은 소모품과 내구성물품(비품)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6206
제2조(물품분류 기준)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기관이 고유한 행정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성질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내구성물품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나. 소모품
1)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 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2. 관리기관별로 중앙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분임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3. 회계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물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비품은 물품취득원장등재에 등재해야 한다. 자산관리대장이라고도 하지요.
회계처리 시에 일정금액 이하(정부기관은 취득단가 50만원 이하, 기업은 취득단가 100만원 이하 또는 법령에 정하는 물품)는 감가상각이 아닌 취득가액 전체를 손금처리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소모품
원재료나 일회용품처럼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 사용에 적합한 물품
1년 이상 계속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
통상 회사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물품
ex. 약품, 시험용기, 사무용품, 부속품, 건축자재 등
비품
소모품이 아닌 비소모품(내구성물품)의 줄임말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무용 집기, 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
통상 회사에서 100만원 초과의 물품
ex. 자동차, 의자, 책상, 제조기계 등
단, 회사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도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면 비품대장 항목에 넣을 수 있고,
1년이상 사용해도 일정 금액 이하는 소모품 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물품에 대해서는 비품과 소모품에 대한 구분은 회사 운영지침으로 구분하되,
경영관리지원부서와 회계부서간에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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