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어

법인인감, 회사직인, 사용인감 (회사에서 자주쓰는 도장)

일머리 2024. 3. 18. 07:30

오늘 직원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면서 회사 직인도장을 줄 수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래 가끔은 계약서에도 회사 직인도장으로 날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생각했는데 

혹시나 해서 계약서를 보자고 했더니 인감도장을 날인하라고 친절하게 적혀있었습니다. 

 

으이구~ 이름 옆에 (인감도장) 이렇게 쓰여 있구만.~ 음~

 

법인 인감도장과 회사직인에 대한 차이를 알려주지 않았구만~

 

 

 

행정, 지원, 법률, 인사, 노무, 관리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들은 생각보다 도장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컴퓨터로 만든 전자도장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회사에는 여전히 네모난 도장, 동그란 도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가장 먼저 #인감과 #직인 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법인인감

 

인감도장은 개인, 법인 모두에게 사전에 인감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적효력을 가진 도장입니다. 

 

도장만 만든다고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회사의 경우는 법인인감도장을 관할등기소에 등록해야 유효하고,

회사의 중요한 계약문서, 부동산 매매 등에 필요한 도장입니다.  가끔 원인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법인인감 도장의 크기는 1cm ~ 2.4cm 크기로 원형이 대부분이고, 가끔 정사각형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의로 복제하는 경우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년도장(인주 없이 쓰는 도장)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등기소가 아니라 요즘은 전자인감등록도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2004001.jsp

 

  •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 정부, 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신청서나 서류에 날인하는 경우
  •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날인을 하는 경우 

 

 

 

직인 

 

직인은 인감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회사를 대표하는 도장을 말합니다.

주로 정사각형 사각형 형태의 도장입니다. 

 

 

 

 

 

 

비록 법률적 효력은 약하지만, 공식적인 회사의 대표성을 나타내어 협조 공문서 등에 자주 사용되고,

간혹 협약서, 계약문서 등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법적 효력과 증명서 제출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직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이미지 형태로 제작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

 

위에서 법인인감과 직인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법인인감 도장과 사용인감 도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법인인감도 관할등기소에 등록된 하나밖에없는 법인 대표도장으로 여러 사업, 여러가지 은행 업무를 하는 경우에 이곳 저곳에서 한꺼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나 임원이 가지고 있는 1개의 법인인감으로는 사업상에 제약이 많아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용도별로 사용하는 도장, 사용인감을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 인감도장이 없어지면 업무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사용인감계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나타냅니다. 

사용인감과 사용인감계를 가지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인감계는 국가공공기관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회사마다 다르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인감계에 법인인감(원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것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를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사용인감계 서식 샘플양식 다운로드하기 

 

01 입찰참가자격확인용 사용인감계 양식.hwp
0.05MB
02 법인사용인감계 양식.hwp
0.01MB
03 사용인감계 양식.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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